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을 학대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광명시의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인 김 모 씨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5살 이 모군의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으며 학대 장면은 당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 가족들이 해당 교사가 사직한 직후 고소를 철회해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광명시의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인 김 모 씨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5살 이 모군의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으며 학대 장면은 당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 가족들이 해당 교사가 사직한 직후 고소를 철회해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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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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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7:13:09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을 학대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광명시의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인 김 모 씨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5살 이 모군의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으며 학대 장면은 당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 가족들이 해당 교사가 사직한 직후 고소를 철회해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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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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