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해임

입력 2012.08.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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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을 학대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광명시의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인 김 모 씨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5살 이 모군의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으며 학대 장면은 당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 가족들이 해당 교사가 사직한 직후 고소를 철회해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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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해임
    • 입력 2012-08-01 17:13:09
    사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을 학대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광명시의 모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인 김 모 씨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5살 이 모군의 입에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고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으며 학대 장면은 당시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 가족들이 해당 교사가 사직한 직후 고소를 철회해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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