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19대 총선 선거사범에 잇따라 벌금형
입력 2012.08.01 (17:19)
수정 2012.08.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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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어긴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직원과 음식점 주인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의 회계사무원 채모 씨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지인 김모 씨에게 각각 백만 원과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두 차례나 참석해 30여 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박남춘 의윈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상은 의원이 관련된 식사 모임의 영수증 제출을 거부하고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김 씨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단속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의 회계사무원 채모 씨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지인 김모 씨에게 각각 백만 원과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두 차례나 참석해 30여 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박남춘 의윈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상은 의원이 관련된 식사 모임의 영수증 제출을 거부하고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김 씨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단속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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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19대 총선 선거사범에 잇따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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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1 17:19:43
- 수정2012-08-01 20:20:17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어긴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직원과 음식점 주인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의 회계사무원 채모 씨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지인 김모 씨에게 각각 백만 원과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두 차례나 참석해 30여 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박남춘 의윈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상은 의원이 관련된 식사 모임의 영수증 제출을 거부하고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김 씨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단속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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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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