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면유도제 처방후 사망한 시신 유기”

입력 2012.08.01 (17:33) 수정 2012.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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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유도제를 처방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뒤 자수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모 산부인과 의사 4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30살 이 모씨에게 수면유도제 주사를 투여했다가 이 씨가 숨지자 이 씨의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가서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피곤하다며 병원에 찾아와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는데 2시간 뒤 깨우러 갔을 때 숨져 있었다며 병원에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지난해 김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알고 지냈으며 평소 우울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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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수면유도제 처방후 사망한 시신 유기”
    • 입력 2012-08-01 17:33:11
    • 수정2012-08-01 17:42:14
    사회
수면 유도제를 처방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뒤 자수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모 산부인과 의사 4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30살 이 모씨에게 수면유도제 주사를 투여했다가 이 씨가 숨지자 이 씨의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가서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피곤하다며 병원에 찾아와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는데 2시간 뒤 깨우러 갔을 때 숨져 있었다며 병원에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지난해 김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알고 지냈으며 평소 우울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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