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골프접대 받은 직원 2명 징계

입력 2012.08.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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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지역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6급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시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건축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주도 등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인 측량업체 사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비용은 스스로 냈지만 교육 중에 교육장을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또, 이 업체 사장과 골프를 친 5급 과장과 동장 등 2명은 비용을 스스로 내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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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골프접대 받은 직원 2명 징계
    • 입력 2012-08-01 21:21:38
    사회
경기도 고양시는 지역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6급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시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건축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주도 등에서 전직 공무원 출신인 측량업체 사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비용은 스스로 냈지만 교육 중에 교육장을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또, 이 업체 사장과 골프를 친 5급 과장과 동장 등 2명은 비용을 스스로 내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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