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통한 ‘우회 증여’, 세금폭탄 정당”

입력 2012.08.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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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일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손들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고액의 자산을 증여하는 이른바 '우회 증여'는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모 중소업체의 대주주 지모 씨가 '우회 증여'에 대한 세금 14억여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 기법이 날로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의 무상 이전'을 포괄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무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 씨의 할아버지가 60억 원대의 부동산을 지 씨 본인이 아닌 지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증여해, 지 씨의 주식 가치를 늘려준 만큼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 씨의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만큼을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낸 만큼, 그 액수를 차감해서 증여세를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6년 2월 모 업체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누나와 사촌 등 친척 8명에게 양도했고, 하루 뒤 지 씨의 할아버지는 서울 봉천동의 63억 원 대 건물을 해당 업체에 증여하는 식으로 '우회 증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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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사 통한 ‘우회 증여’, 세금폭탄 정당”
    • 입력 2012-08-05 09:14:17
    사회
대주주 일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손들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고액의 자산을 증여하는 이른바 '우회 증여'는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모 중소업체의 대주주 지모 씨가 '우회 증여'에 대한 세금 14억여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증여 기법이 날로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의 무상 이전'을 포괄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무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 씨의 할아버지가 60억 원대의 부동산을 지 씨 본인이 아닌 지 씨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증여해, 지 씨의 주식 가치를 늘려준 만큼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지 씨의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만큼을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낸 만큼, 그 액수를 차감해서 증여세를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6년 2월 모 업체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누나와 사촌 등 친척 8명에게 양도했고, 하루 뒤 지 씨의 할아버지는 서울 봉천동의 63억 원 대 건물을 해당 업체에 증여하는 식으로 '우회 증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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