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 법원에서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며,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 법원에서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며,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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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원대 통폐합,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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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5 10:24:32
헌법재판소는 경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 법원에서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며,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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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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