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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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대기업 순환출자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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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5 11:24:43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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