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의 재산공개 범위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등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계 존비속 중에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계 존비속 중에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성준 ‘대통령 형제·자매도 재산공개’ 법안발의
-
- 입력 2012-08-05 12:11:01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의 재산공개 범위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등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계 존비속 중에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손자녀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
-
홍성철 기자 hsc@kbs.co.kr
홍성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