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비례대표 후보 사전정보공개 추진

입력 2012.08.05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범죄경력이나 재산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선거 90일전까지 비례대표 예비 후보의 명단과 이들의 범죄경력이나 재산 등의 각종 증명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희수, 비례대표 후보 사전정보공개 추진
    • 입력 2012-08-05 14:36:04
    정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범죄경력이나 재산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후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이 선거 90일전까지 비례대표 예비 후보의 명단과 이들의 범죄경력이나 재산 등의 각종 증명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비례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