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닷가 불법이용 451개소 개선

입력 2012.08.06 (1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해 451곳에 대해 개선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역주민과 어민의 교통·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와 제방, 방파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451건 중 11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440건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 조치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바닷가 불법이용 451개소 개선
    • 입력 2012-08-06 13:39:46
    경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해 451곳에 대해 개선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역주민과 어민의 교통·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와 제방, 방파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451건 중 11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440건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 조치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