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연간 근로소득 3억 원 초과자에게 부과되던 38%의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 기준을 연간 근로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 현행 200억 원 초과 22%인 세율을 500억 원까지는 22%, 500억 원 초과는 25%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 800만 원 미만에서 8천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연간 근로소득 3억 원 초과자에게 부과되던 38%의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 기준을 연간 근로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 현행 200억 원 초과 22%인 세율을 500억 원까지는 22%, 500억 원 초과는 25%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 800만 원 미만에서 8천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1% 고소득자·대기업 증세안 확정
-
- 입력 2012-08-06 14:06:55
민주통합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연간 근로소득 3억 원 초과자에게 부과되던 38%의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 기준을 연간 근로소득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한 5%의 근로소득공제를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 현행 200억 원 초과 22%인 세율을 500억 원까지는 22%, 500억 원 초과는 25%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천 800만 원 미만에서 8천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
윤지연 기자 aeon@kbs.co.kr
윤지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