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 의원은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며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 의원은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며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오늘 발의
-
- 입력 2012-08-06 14:39:05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 의원은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며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
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김상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