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오늘 발의

입력 2012.08.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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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 의원은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며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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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경제민주화 3호법 오늘 발의
    • 입력 2012-08-06 14:39:05
    정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경필 의원은 개정안의 규제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며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선단식 경영의 원인이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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