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42%, 의사 거부로 각하

입력 2012.08.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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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후 4개월간 조정신청 중 약 절반이 의사측 거부로 각하됐고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관 출범(4월 8일)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140건 접수됐으나 이 중 42%(59건)이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거부로 각하됐다.

신청접수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47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4%(34건)로 꽤 많아 각하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 조정절차 개시 비율이 낮은 것은 중재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뿐이고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못한 탓이다.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신속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중재원의 방침이다.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의료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환자의 시위·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이 접수한 조정신청 건수는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손해액이 확정된 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신청된다"며 "10월 이후부터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담 건수는 중재원 출범 이후 지난 6일까지 82일간 13만3천886건으로, 하루 평균 169건이었다.

상담 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현격히 적은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중재원이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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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조정신청 42%, 의사 거부로 각하
    • 입력 2012-08-09 06:11:16
    연합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후 4개월간 조정신청 중 약 절반이 의사측 거부로 각하됐고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관 출범(4월 8일) 이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140건 접수됐으나 이 중 42%(59건)이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거부로 각하됐다. 신청접수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47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아직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24%(34건)로 꽤 많아 각하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 조정절차 개시 비율이 낮은 것은 중재원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뿐이고 피신청인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을 지니지 못한 탓이다.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신속성, 경제성,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중재원의 방침이다.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의료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환자의 시위·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이 접수한 조정신청 건수는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손해액이 확정된 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신청된다"며 "10월 이후부터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담 건수는 중재원 출범 이후 지난 6일까지 82일간 13만3천886건으로, 하루 평균 169건이었다. 상담 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현격히 적은 것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중재원이 조정신청을 접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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