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으로 대부 연체자 구제 방안 마련
입력 2012.08.09 (06:20)
수정 2012.08.09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렵게 된 고객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대출금을 성실히 갚다가 사고나 질병,가장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구제하는 '사고자 대출금 유예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 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 기간 대출 상환금 납부 유예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3회 이상 대출 상환금 납부 실적이 있고 빚을 갚아 나가는 단계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고객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다음달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대출금을 성실히 갚다가 사고나 질병,가장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구제하는 '사고자 대출금 유예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 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 기간 대출 상환금 납부 유예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3회 이상 대출 상환금 납부 실적이 있고 빚을 갚아 나가는 단계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고객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다음달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고 등으로 대부 연체자 구제 방안 마련
-
- 입력 2012-08-09 06:20:32
- 수정2012-08-09 09:22:33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돈을 갚기 어렵게 된 고객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대출금을 성실히 갚다가 사고나 질병,가장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구제하는 '사고자 대출금 유예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돌발 사고 등으로 연체가 쌓인 고객은 일정 기간 대출 상환금 납부 유예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3회 이상 대출 상환금 납부 실적이 있고 빚을 갚아 나가는 단계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고객입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다음달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
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이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