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도 세법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는 한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대기업이 내야할 최저 세율도 14%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둬지는 세금은 1년에 3천여억 원.
한해 세수의 0.2%밖에 안 됩니다.
부자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됐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급식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근로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세웠지만 효과는 적고 위화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내년도 세법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는 한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대기업이 내야할 최저 세율도 14%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둬지는 세금은 1년에 3천여억 원.
한해 세수의 0.2%밖에 안 됩니다.
부자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됐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급식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근로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세웠지만 효과는 적고 위화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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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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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07:11:46
<앵커 멘트>
내년도 세법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는 한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대기업이 내야할 최저 세율도 14%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둬지는 세금은 1년에 3천여억 원.
한해 세수의 0.2%밖에 안 됩니다.
부자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됐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급식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근로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세웠지만 효과는 적고 위화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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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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