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내수 활성화

입력 2012.08.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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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세법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는 한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대기업이 내야할 최저 세율도 14%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둬지는 세금은 1년에 3천여억 원.

한해 세수의 0.2%밖에 안 됩니다.

부자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됐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급식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근로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세웠지만 효과는 적고 위화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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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내수 활성화
    • 입력 2012-08-09 07:11:4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년도 세법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리는 한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대기업이 내야할 최저 세율도 14%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거둬지는 세금은 1년에 3천여억 원. 한해 세수의 0.2%밖에 안 됩니다. 부자증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됐고,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급식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근로자들의 세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구나 이 정도의 증세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세수확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균형)재정 목표 시점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내세웠지만 효과는 적고 위화감만 키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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