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개소

입력 2012.08.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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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사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단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에게 단기 대출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을지로 청사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상담위원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최대 2억 2천여 만 원을 연 5.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 추천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단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연 5%의 은행취급 수수료를 부담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와 함께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반환청구소송과 경매수행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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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개소
    • 입력 2012-08-09 11:19:24
    사회
서울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사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단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에게 단기 대출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을지로 청사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상담위원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최대 2억 2천여 만 원을 연 5.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 추천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단기간 보증금이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연 5%의 은행취급 수수료를 부담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와 함께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는 반환청구소송과 경매수행 등 법적 구제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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