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무사 이전, 남은 땅은 주민이 되살 수 있어”

입력 2012.08.09 (12:47) 수정 2012.08.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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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부지로 국가에 수용됐다가 이전 규모가 축소돼 남은 땅은 원소유자였던 주민이 되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기무사 이전 부지에서 제외된 땅을 되사겠다며 경기도 과천의 주민 박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무사 이전을 위해 당초 75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다가, 이전 규모가 1/4 수준인 18만 제곱미터로 줄어든 만큼 남은 땅은 원주인이 원할 경우 되팔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무사 측에서 향후 부대를 더 늘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야지원주인의 환매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기무사 이전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국가에 팔았고, 이전이 끝난 뒤 남게 된 해당 토지를 되사겠다고 지난해 기무사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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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무사 이전, 남은 땅은 주민이 되살 수 있어”
    • 입력 2012-08-09 12:47:23
    • 수정2012-08-09 12:49:43
    사회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부지로 국가에 수용됐다가 이전 규모가 축소돼 남은 땅은 원소유자였던 주민이 되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기무사 이전 부지에서 제외된 땅을 되사겠다며 경기도 과천의 주민 박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무사 이전을 위해 당초 75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다가, 이전 규모가 1/4 수준인 18만 제곱미터로 줄어든 만큼 남은 땅은 원주인이 원할 경우 되팔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무사 측에서 향후 부대를 더 늘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야지원주인의 환매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기무사 이전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국가에 팔았고, 이전이 끝난 뒤 남게 된 해당 토지를 되사겠다고 지난해 기무사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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