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동인상하도록 한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을 임대하면서 매년 1.5%씩 임대료를 자동인상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임차인에게 차임 감액청구권이 보장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점 내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개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을 임대하면서 매년 1.5%씩 임대료를 자동인상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임차인에게 차임 감액청구권이 보장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점 내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개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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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 ‘임대료 자동 인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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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12:47:24
상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동인상하도록 한 현대아이파크몰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을 임대하면서 매년 1.5%씩 임대료를 자동인상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임차인에게 차임 감액청구권이 보장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과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점 내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개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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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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