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어학연수 피해 주의

입력 2012.08.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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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피해 분쟁 201건 가운데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61%가 넘는 12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나 해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35%인 71건이었고 '천재지변’은 2.5%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과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가 전체 분쟁의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와 환불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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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해외 어학연수 피해 주의
    • 입력 2012-08-09 12:47:25
    경제
여름방학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피해 분쟁 201건 가운데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61%가 넘는 12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나 해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35%인 71건이었고 '천재지변’은 2.5%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과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가 전체 분쟁의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와 환불 관련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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