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열린 건강보험 정책 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 없이 급여와 임대 수입, 양도, 상속, 증여 등 각종 수입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차 등 고정 자산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재조정할 경우 전체 세대의 93% 가까이는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7%는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부과하고 있지만,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현재보다 각각 0.51%씩 올려,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열린 건강보험 정책 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 없이 급여와 임대 수입, 양도, 상속, 증여 등 각종 수입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차 등 고정 자산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재조정할 경우 전체 세대의 93% 가까이는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7%는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부과하고 있지만,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현재보다 각각 0.51%씩 올려,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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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으로 단일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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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12:47:25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열린 건강보험 정책 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 없이 급여와 임대 수입, 양도, 상속, 증여 등 각종 수입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차 등 고정 자산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재조정할 경우 전체 세대의 93% 가까이는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7%는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부과하고 있지만,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현재보다 각각 0.51%씩 올려,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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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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