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병력·직업 제대로 알려야”

입력 2012.08.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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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에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 건수는 2천231건으로 전년보다 23.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우선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은 반드시 구두로 알리지 말고 서면에 기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약서의 질문사항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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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시 병력·직업 제대로 알려야”
    • 입력 2012-08-09 13:46:14
    경제
보험계약시에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 건수는 2천231건으로 전년보다 23.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우선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은 반드시 구두로 알리지 말고 서면에 기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청약서의 질문사항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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