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김모 씨가 지난 2010년 다니던 회사가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앞서 석 달 동안 다녀온 출산 휴가 기간의 임금을 받게 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석 달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는 제도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김모 씨가 지난 2010년 다니던 회사가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앞서 석 달 동안 다녀온 출산 휴가 기간의 임금을 받게 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석 달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는 제도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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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심위 “출산휴가중 못받은 급여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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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14:02:24
출산 휴가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김모 씨가 지난 2010년 다니던 회사가 법원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앞서 석 달 동안 다녀온 출산 휴가 기간의 임금을 받게 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석 달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국가에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휴가는 임신중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려는 제도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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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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