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대법원이 발기부전과 고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심한 발기부전 증세가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심한 발기부전 증세가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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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발기부전 고령자 성폭행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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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15:07:48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대법원이 발기부전과 고령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심한 발기부전 증세가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장애인 부부의 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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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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