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미국 조기 이송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2.08.09 (15:19) 수정 2012.08.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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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준 씨의 미국 조기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벌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이송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적인 김 씨가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싶다며 낸 이송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제수형자 이송법은 수형자가 국외 이송을 원할 경우 양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벌금 백 억원을 노역 500일로 대체해 이를 징역형보다 먼저 집행해 달라고 낸 신청을 검찰이 모두 불허한 만큼, 현재로선 이송 승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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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김경준’ 미국 조기 이송 사실상 불가능
    • 입력 2012-08-09 15:19:48
    • 수정2012-08-09 15:49:30
    사회
'BBK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준 씨의 미국 조기 이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벌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이송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국적인 김 씨가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싶다며 낸 이송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제수형자 이송법은 수형자가 국외 이송을 원할 경우 양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벌금 백 억원을 노역 500일로 대체해 이를 징역형보다 먼저 집행해 달라고 낸 신청을 검찰이 모두 불허한 만큼, 현재로선 이송 승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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