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통합…내 보험료는?

입력 2012.08.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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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험료 상위 5%만 늘어..모든 가입자 간접세 추가부담
양도·상속·증여소득자 64만5천명 보험료 증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내놓은 소득 중심의 직장-지역가입자 통합 보험료 구상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개략적으로 말하면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전·월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어지는만큼 건보에 가입한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양도·상속·증여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 등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추가 담세 부담도 있어, 모든 세대가 부가가치세, 주세 등 소비 관련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평균 보험료 8만1천370원에서 5만9천286원으로 =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공개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안' 검토 보고서에는 이번 통합 보험료 구상이 실행됐을 때의 가상적 결과가 제시돼 있다.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보험료율(5.5%)을 일괄 적용한 결과 전체 2천116만1천가구 가운데 92.7%의 보험료가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치인 5.5%의 보험료율은 현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8%)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89.7%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가구의 97.9%도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20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많은 상위 5%(20분위)의 경우만 가구별 평균 보험료가 현재 월 31만556원에서 31만1천652원으로 늘어날 뿐 나머지 모든 계층(1∼19분위)에선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소득 하위 20%(1∼4분위)의 경우 '무소득층'으로 간주돼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아예 없고,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등) 형태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선안대로 피부양자 보험료 면제 제도를 없애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213만8천명은 새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190만3천가구의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양도·상속·증여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이런 종류의 소득이 노출된 64만5천명 역시 해당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험료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소득은 없으나 199만원짜리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현행 제도에서 재산(전·월세) 점수를 따져 1만3천77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개선안에서는 재산이나 연령 등이 아니라 오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소득이 없지만 5천530만원짜리 집과 5년된 배기량 2천cc짜리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11만6천450원의 보험료를 내던 사람도 소득 기준 단일 부과 체계에서는 소비를 통한 간접 납부 말고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월 소득이 450만원이고 1억4천991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도 이제 소득 450만원에 대한 보험료 2만620원만 내면 된다. 현재라면 이 사람은 소득가산점, 재산가산점 등 때문에 월 8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료가 현재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 반대로 이자·배당 등을 통해 한 달에 아버지가 11억8천677만원, 큰 아들이 18억955만원, 막내 아들이 2억7천175만원의 소득을 얻고 재산이 38억3천755만원으로 평가된 고소득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이 가구에는 가구원들의 총 소득(32억6천807만원)과 재산(38억3천755만원)을 각각 소득등급 점수(75등급, 1만1천625점), 재산등급 점수(50등급, 1천475점)로 환산한 뒤 1점당 170원을 곱해 215만5천6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소득 중심 통합 보험료 체계가 도입되면 소득 32억6천807만원에 보험료 정률(5.5%)을 적용, 무려 983만6천520원의 보험료를 물릴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과 체계에서도 보험료 상한을 둘지는 검토 과제로 남아있다.

월 사업소득 1억3천951만원, 전월세 평가액이 1천99만원, 9년이상 된 화물차를 가진 지역가입자는 현재 점수 계산법으로는 33만1천33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소득을 100% 인정하고 보험료율을 곱하면 거의 두 배인 63만9천420원을 내야한다. 재산(전·월세)이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 역시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한 달 월급이 3천750만원이고 106억7천352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을 얻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월급(3천750만원)에 부과된 217만5천원만 납부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전체 소득(107억1천72만원)을 기준으로 지금의 두 배가 넘는 429만5천500원이 보험료로 책정된다.

7억2천351만원의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새 제도에서는 소득에 상응하는 331만6천8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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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통합…내 보험료는?
    • 입력 2012-08-09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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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험료 상위 5%만 늘어..모든 가입자 간접세 추가부담 양도·상속·증여소득자 64만5천명 보험료 증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내놓은 소득 중심의 직장-지역가입자 통합 보험료 구상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개략적으로 말하면 보험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전·월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어지는만큼 건보에 가입한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양도·상속·증여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 등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추가 담세 부담도 있어, 모든 세대가 부가가치세, 주세 등 소비 관련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평균 보험료 8만1천370원에서 5만9천286원으로 = 9일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공개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안' 검토 보고서에는 이번 통합 보험료 구상이 실행됐을 때의 가상적 결과가 제시돼 있다.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보험료율(5.5%)을 일괄 적용한 결과 전체 2천116만1천가구 가운데 92.7%의 보험료가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치인 5.5%의 보험료율은 현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8%)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89.7%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가구의 97.9%도 보험료 부담이 줄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20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많은 상위 5%(20분위)의 경우만 가구별 평균 보험료가 현재 월 31만556원에서 31만1천652원으로 늘어날 뿐 나머지 모든 계층(1∼19분위)에선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소득 하위 20%(1∼4분위)의 경우 '무소득층'으로 간주돼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아예 없고,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등) 형태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선안대로 피부양자 보험료 면제 제도를 없애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213만8천명은 새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190만3천가구의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양도·상속·증여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이런 종류의 소득이 노출된 64만5천명 역시 해당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험료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소득은 없으나 199만원짜리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현행 제도에서 재산(전·월세) 점수를 따져 1만3천77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개선안에서는 재산이나 연령 등이 아니라 오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소득이 없지만 5천530만원짜리 집과 5년된 배기량 2천cc짜리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11만6천450원의 보험료를 내던 사람도 소득 기준 단일 부과 체계에서는 소비를 통한 간접 납부 말고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월 소득이 450만원이고 1억4천991만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도 이제 소득 450만원에 대한 보험료 2만620원만 내면 된다. 현재라면 이 사람은 소득가산점, 재산가산점 등 때문에 월 8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료가 현재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 반대로 이자·배당 등을 통해 한 달에 아버지가 11억8천677만원, 큰 아들이 18억955만원, 막내 아들이 2억7천175만원의 소득을 얻고 재산이 38억3천755만원으로 평가된 고소득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이 가구에는 가구원들의 총 소득(32억6천807만원)과 재산(38억3천755만원)을 각각 소득등급 점수(75등급, 1만1천625점), 재산등급 점수(50등급, 1천475점)로 환산한 뒤 1점당 170원을 곱해 215만5천6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소득 중심 통합 보험료 체계가 도입되면 소득 32억6천807만원에 보험료 정률(5.5%)을 적용, 무려 983만6천520원의 보험료를 물릴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과 체계에서도 보험료 상한을 둘지는 검토 과제로 남아있다. 월 사업소득 1억3천951만원, 전월세 평가액이 1천99만원, 9년이상 된 화물차를 가진 지역가입자는 현재 점수 계산법으로는 33만1천33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소득을 100% 인정하고 보험료율을 곱하면 거의 두 배인 63만9천420원을 내야한다. 재산(전·월세)이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 역시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한 달 월급이 3천750만원이고 106억7천352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을 얻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월급(3천750만원)에 부과된 217만5천원만 납부하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전체 소득(107억1천72만원)을 기준으로 지금의 두 배가 넘는 429만5천500원이 보험료로 책정된다. 7억2천351만원의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던 사람도 새 제도에서는 소득에 상응하는 331만6천8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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