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해 폭염이나 혹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태풍이나 홍수, 가뭄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 산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대응이 부실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해 폭염이나 혹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태풍이나 홍수, 가뭄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 산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대응이 부실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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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폭염도 재난”…재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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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16:44:40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해 폭염이나 혹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태풍이나 홍수, 가뭄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 산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나 대응이 부실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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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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