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만도에 직장 폐쇄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어제 만도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장 폐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직장폐쇄 이후 이미 4차례나 같은 원칙을 알렸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만도 사측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노조의 업무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풀지 않아 '불법'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어제 만도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장 폐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직장폐쇄 이후 이미 4차례나 같은 원칙을 알렸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만도 사측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노조의 업무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풀지 않아 '불법'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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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만도에 ‘직장폐쇄 철회’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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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9 18:52:56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는 만도에 직장 폐쇄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어제 만도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장 폐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직장폐쇄 이후 이미 4차례나 같은 원칙을 알렸다며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만도 사측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노조의 업무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풀지 않아 '불법'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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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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