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2.08.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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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남광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후의 절차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광토건은 주택·토목 사업을 주로 해온 시공능력 평가 35위의 건설사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가 지난 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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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 입력 2012-08-09 19:14:49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남광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후의 절차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광토건은 주택·토목 사업을 주로 해온 시공능력 평가 35위의 건설사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가 지난 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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