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각각 파견법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컨택터스는 파견업 허가 당시 서류의 기재 사항과 실제 업무가 다른 점이 확인됐고, SJM은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업 허가를 취소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한편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두 업체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SJM의 직장폐쇄 조치 과정도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고수한 만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컨택터스는 파견업 허가 당시 서류의 기재 사항과 실제 업무가 다른 점이 확인됐고, SJM은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업 허가를 취소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한편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두 업체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SJM의 직장폐쇄 조치 과정도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고수한 만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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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컨택터스·SJM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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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3 19:09:59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각각 파견법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컨택터스는 파견업 허가 당시 서류의 기재 사항과 실제 업무가 다른 점이 확인됐고, SJM은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업 허가를 취소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한편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두 업체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SJM의 직장폐쇄 조치 과정도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고수한 만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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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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