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씨 집행유예

입력 2012.08.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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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부는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희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범행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안씨는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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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씨 집행유예
    • 입력 2012-08-14 06:03:56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부는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당내 경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희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범행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안씨는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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