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률 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경사면을 설치하고 비상 연락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수항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경사면을 설치하고 비상 연락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수항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 입력 2012-08-14 10:03:03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률 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경사면을 설치하고 비상 연락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수항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오수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