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2.08.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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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률 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경사면을 설치하고 비상 연락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수항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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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 입력 2012-08-14 10:03:03
    경제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률 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주거약자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경사면을 설치하고 비상 연락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수항목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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