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 지급 안한 협회 임원들 실형

입력 2012.08.14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한국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행사를 주최한 뒤 리조트 사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중경제무역촉진협회 여성 부회장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회 수석부회장 67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후원금을 배분받을 욕심으로 행사를 강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문화 교류 행사를 열었지만 리조트에 이용대금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사비 지급 안한 협회 임원들 실형
    • 입력 2012-08-14 10:55:36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한국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행사를 주최한 뒤 리조트 사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중경제무역촉진협회 여성 부회장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회 수석부회장 67살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후원금을 배분받을 욕심으로 행사를 강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문화 교류 행사를 열었지만 리조트에 이용대금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