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

입력 2012.08.14 (11:44) 수정 2012.08.14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마약 범죄자가 중국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필로폰 10.3 킬로그램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1살 신모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가다 공안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53살 한국인 장 모 씨가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中 법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
    • 입력 2012-08-14 11:44:53
    • 수정2012-08-14 14:22:58
    정치
한국인 마약 범죄자가 중국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필로폰 10.3 킬로그램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1살 신모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신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선양으로 가다 공안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53살 한국인 장 모 씨가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