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담합 과징금 천 80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과징금 62억 원인 한국야쿠르트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이들 업체에 천 3백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과징금 62억 원인 한국야쿠르트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이들 업체에 천 3백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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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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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4 14:16:21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담합 과징금 천 80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과징금 62억 원인 한국야쿠르트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이들 업체에 천 3백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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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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