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대형공연장과 종합병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천 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수화 통역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편의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의 제공 의무 시설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등 전시장은 '500㎡ 이상'에서 '천 ㎡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천 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수화 통역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편의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의 제공 의무 시설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등 전시장은 '500㎡ 이상'에서 '천 ㎡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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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 제공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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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4 15:12:32
오는 24일부터 대형공연장과 종합병원도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종합병원, 천 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수화 통역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편의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의 제공 의무 시설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등 전시장은 '500㎡ 이상'에서 '천 ㎡ 이상'으로 범위가 완화됐고 동·식물원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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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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