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을 취소한 교사들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 씨 등 3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임용 취소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씨 등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지만,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 씨 등 3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임용 취소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씨 등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지만,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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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특채’ 교사, “임용 취소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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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4 17:10:5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을 취소한 교사들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 씨 등 3명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임용 취소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전 통지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씨 등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지만,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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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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