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업, 장수온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2.08.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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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장수' 상표가 무단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장수온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수산업은 장수온돌과 장수온돌 대표를 상대로 각각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장수산업은 장수온돌이 지난 2009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장수온돌 간판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후반기부터 일부 지역 대리점에서 다시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며, 합의 불이행에 따라 1억 원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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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산업, 장수온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입력 2012-08-14 19:40:59
    사회
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장수' 상표가 무단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며 장수온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수산업은 장수온돌과 장수온돌 대표를 상대로 각각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장수산업은 장수온돌이 지난 2009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지역의 장수온돌 간판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후반기부터 일부 지역 대리점에서 다시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며, 합의 불이행에 따라 1억 원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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