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등을 할 때 쓰는 등기수입증지가 내년 5월부터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등기소 직원이 등기신청서의 수입증지를 떼어내 되파는 등 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가운데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납부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또 현금 납부 역시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화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소 직원이 등기신청서의 수입증지를 떼어내 되파는 등 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가운데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납부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또 현금 납부 역시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화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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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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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5 06:52:01
건물 등기 등을 할 때 쓰는 등기수입증지가 내년 5월부터 없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등기소 직원이 등기신청서의 수입증지를 떼어내 되파는 등 관련 비리가 잇따르자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등기 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가운데 등기수입증지 부분을 삭제하고, 전자적 납부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또 현금 납부 역시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화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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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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