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예고

입력 2012.08.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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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원활히 하도록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살 미만 어린이거나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일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진술조력인은 어린이나 장애인 심리 등에 대한 전문가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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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예고
    • 입력 2012-08-15 06:56:56
    사회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원활히 하도록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살 미만 어린이거나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일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진술조력인은 어린이나 장애인 심리 등에 대한 전문가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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