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몽고순간장 상표 형제 공유해야”

입력 2012.08.15 (06:56) 수정 2012.08.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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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년 된 몽고간장의 일부 상표 사용을 놓고 벌어진 형제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동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몽고식품 대표 측이 동생을 상대로 디자인이 유사한 '몽고순간장' 상표를 쓰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의 회사가 2001년부터 '몽고순간장'이란 상표의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어 형뿐 아니라 동생도 상표 사용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지난 1971년 몽고간장을 물려받은 형제는 각각 지역을 나눠 '마산몽고간장'과 '서울몽고간장'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형 측은 동생이 자신의 회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몽고순간장' 상표를 사용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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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몽고순간장 상표 형제 공유해야”
    • 입력 2012-08-15 06:56:58
    • 수정2012-08-15 14:26:42
    사회
107년 된 몽고간장의 일부 상표 사용을 놓고 벌어진 형제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동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몽고식품 대표 측이 동생을 상대로 디자인이 유사한 '몽고순간장' 상표를 쓰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의 회사가 2001년부터 '몽고순간장'이란 상표의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어 형뿐 아니라 동생도 상표 사용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지난 1971년 몽고간장을 물려받은 형제는 각각 지역을 나눠 '마산몽고간장'과 '서울몽고간장'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형 측은 동생이 자신의 회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몽고순간장' 상표를 사용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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