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토지매수 ‘주먹구구’

입력 2012.08.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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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율 35%에 매년 수백억 이월


녹조 사태 등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쓰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원 주변의 땅을 사들여 오염원을 없애기 위한 토지매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실제 수질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9천528억원 가운데 16%인 6천347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회수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재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물이용부담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무려 1천92억원이 이월됐고 2008년 906억원, 2010년에도 282억원이 남았다.

매년 상당한 액수가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되지만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003년 2천686억원에서 지난해 4천309억원으로 연 평균 9%씩 증가했다.

취수량이 증가하는데다 부과율도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 t당 80원을 냈지만 현재는 170원을 지불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 남아도는 주된 이유는 상수원 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매수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땅 주인과 임의로 협의해 사들이다보니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매입이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작성한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1천612건의 토지매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 건수는 575건으로 매수율이 35%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재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에는 임의로 연간 1천억원 규모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토지매입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변구역 토지매수는 질적으로도 상수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매수된 토지와 하천의 거리는 50m 이내가 41.8%로 가장 많았지만 500m가 넘는 곳도 31.9%나 됐다.

보고서는 "수질개선의 기여도가 높은 토지를 우선 매수했다기보다는 실적에 급급해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 인접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수변 녹지조성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한강 상하류 지역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고 수계기금 배분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부과요율을 높여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경기도가 대부분인 주민지원 사업을 강원과 충북의 팔당호 상류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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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토지매수 ‘주먹구구’
    • 입력 2012-08-15 07:12:17
    연합뉴스
매수율 35%에 매년 수백억 이월 녹조 사태 등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쓰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원 주변의 땅을 사들여 오염원을 없애기 위한 토지매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실제 수질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9천528억원 가운데 16%인 6천347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회수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재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물이용부담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무려 1천92억원이 이월됐고 2008년 906억원, 2010년에도 282억원이 남았다. 매년 상당한 액수가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되지만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003년 2천686억원에서 지난해 4천309억원으로 연 평균 9%씩 증가했다. 취수량이 증가하는데다 부과율도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 t당 80원을 냈지만 현재는 170원을 지불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이 남아도는 주된 이유는 상수원 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매수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땅 주인과 임의로 협의해 사들이다보니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매입이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작성한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6∼2010년 1천612건의 토지매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 건수는 575건으로 매수율이 35%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재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에는 임의로 연간 1천억원 규모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토지매입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변구역 토지매수는 질적으로도 상수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매수된 토지와 하천의 거리는 50m 이내가 41.8%로 가장 많았지만 500m가 넘는 곳도 31.9%나 됐다. 보고서는 "수질개선의 기여도가 높은 토지를 우선 매수했다기보다는 실적에 급급해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 인접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수변 녹지조성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한강 상하류 지역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고 수계기금 배분지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부과요율을 높여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경기도가 대부분인 주민지원 사업을 강원과 충북의 팔당호 상류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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