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서로 다른 업종이 구역 구분없이 섞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산업시설구역에 공장과 업종을 모아서 입주시킬 때 두 가지 이상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학 연구개발업과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 새로운 업종들도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산업시설구역에 공장과 업종을 모아서 입주시킬 때 두 가지 이상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학 연구개발업과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 새로운 업종들도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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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업종별 배치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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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5 09:14:45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서로 다른 업종이 구역 구분없이 섞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 기관이 산업시설구역에 공장과 업종을 모아서 입주시킬 때 두 가지 이상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학 연구개발업과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 새로운 업종들도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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