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에 기숙사 설치비 지원

입력 2012.08.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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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해 기숙사 건축 비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을 보면 지방 이전기관이 순환근무자들를 위한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건축비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사옥 신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차입 이자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 보전시 차입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로 제한되며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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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공공기관에 기숙사 설치비 지원
    • 입력 2012-08-15 10:02:52
    경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해 기숙사 건축 비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을 보면 지방 이전기관이 순환근무자들를 위한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건축비를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사옥 신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차입 이자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 보전시 차입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로 제한되며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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