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담합 태영건설 과징금 11억

입력 2012.08.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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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통해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부천시가 발주한 200억원대 노인전문병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 태영건설과 벽산 건설이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1억 7천 5백만원과 2억 9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영건설은 입찰 당시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투찰 가격도 자신들의 금액보다 9백만원 적게 제시하도록 요구해 공사를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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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러리 입찰’ 담합 태영건설 과징금 11억
    • 입력 2012-08-15 12:07:39
    경제
병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통해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부천시가 발주한 200억원대 노인전문병원 공사 입찰 과정에서 태영건설과 벽산 건설이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1억 7천 5백만원과 2억 9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영건설은 입찰 당시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투찰 가격도 자신들의 금액보다 9백만원 적게 제시하도록 요구해 공사를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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