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정구 前의원 유족에 8억 배상”

입력 2012.08.15 (12: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나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 측 주장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 전 의원은 유신헌법 반대를 위해 이철ㆍ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청학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제 전 의원은 빈민 운동에 투신했다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제정구 前의원 유족에 8억 배상”
    • 입력 2012-08-15 12:55:06
    사회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나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 측 주장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 전 의원은 유신헌법 반대를 위해 이철ㆍ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청학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제 전 의원은 빈민 운동에 투신했다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