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나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 측 주장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 전 의원은 유신헌법 반대를 위해 이철ㆍ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청학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제 전 의원은 빈민 운동에 투신했다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나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 측 주장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 전 의원은 유신헌법 반대를 위해 이철ㆍ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청학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제 전 의원은 빈민 운동에 투신했다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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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정구 前의원 유족에 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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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5 12:55:06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 제정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이 언론에 나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 측 주장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 전 의원은 유신헌법 반대를 위해 이철ㆍ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청학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제 전 의원은 빈민 운동에 투신했다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1999년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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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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