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신대 피해자 생활·진료비 지원 추진

입력 2012.08.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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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일제 강점기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정신대 피해자들이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고 본인부담금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의 진료비와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도 지원받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 위원회에서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정신대 피해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이미 마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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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정신대 피해자 생활·진료비 지원 추진
    • 입력 2012-08-15 13:42:25
    사회
서울시의회가 일제 강점기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정신대 피해자들이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받고 본인부담금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의 진료비와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도 지원받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 위원회에서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정신대 피해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이미 마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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