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연금받는 우리 국민 2천 명 넘어
입력 2012.08.15 (15:08)
수정 2012.08.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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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24개 나라 가운데 미국,캐나다,독일 등 16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 2,024명이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나라에서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간 사회보장 협정은 두 나라에서 각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캐나다와 처음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24개 나라 가운데 미국,캐나다,독일 등 16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 2,024명이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나라에서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간 사회보장 협정은 두 나라에서 각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캐나다와 처음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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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연금받는 우리 국민 2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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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5 15:08:10
- 수정2012-08-15 16:00:45
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이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24개 나라 가운데 미국,캐나다,독일 등 16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 2,024명이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나라에서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간 사회보장 협정은 두 나라에서 각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캐나다와 처음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24개 나라 가운데 미국,캐나다,독일 등 16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 2,024명이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나라에서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간 사회보장 협정은 두 나라에서 각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9년 캐나다와 처음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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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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