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 위반 개인대부업체 109곳 적발

입력 2012.08.15 (1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계약하거나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서울지역 대부업체 1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개인 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업체 22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9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은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39%를 초과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 자료가 누락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소재지 불명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법 위반 개인대부업체 109곳 적발
    • 입력 2012-08-15 16:49:52
    사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계약하거나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서울지역 대부업체 1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개인 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업체 22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9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은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 연 39%를 초과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 자료가 누락된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소재지 불명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