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년 넘게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파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KBS 취재결과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백 건이 넘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운동가 전진한 씨는 지난 2009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량이 많다며 5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전 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지금까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헌재가)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사례들이 유사하게 재발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헌재가 처리한 만 3천백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 중인 사건은 무려 6백20여 건이나 됐습니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규정. 2007년 10월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심리 중입니다.
쌀 직불금, 한일 협정, 게시판 본인확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인터뷰>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중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느 나라나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툭하면 불거지는 재판관 공백 사태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6년 권성 재판관 후임과 전효숙 재판소장 후보자 공백에 이어 지난해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은 1년 2개월째 공석입니다.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법원 사건과는 달리 소송 비용이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헌재를 찾는 사건은 설립 초기에 비해 5배가량 늘어 헌재의 사건처리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1년 넘게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파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KBS 취재결과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백 건이 넘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운동가 전진한 씨는 지난 2009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량이 많다며 5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전 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지금까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헌재가)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사례들이 유사하게 재발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헌재가 처리한 만 3천백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 중인 사건은 무려 6백20여 건이나 됐습니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규정. 2007년 10월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심리 중입니다.
쌀 직불금, 한일 협정, 게시판 본인확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인터뷰>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중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느 나라나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툭하면 불거지는 재판관 공백 사태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6년 권성 재판관 후임과 전효숙 재판소장 후보자 공백에 이어 지난해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은 1년 2개월째 공석입니다.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법원 사건과는 달리 소송 비용이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헌재를 찾는 사건은 설립 초기에 비해 5배가량 늘어 헌재의 사건처리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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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헌재…법정기한 초과 사건 600여 건
-
- 입력 2012-08-15 22:05:33
<앵커 멘트>
1년 넘게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파행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KBS 취재결과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6백 건이 넘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운동가 전진한 씨는 지난 2009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량이 많다며 5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전 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지금까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헌재가)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사례들이 유사하게 재발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헌재가 처리한 만 3천백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 중인 사건은 무려 6백20여 건이나 됐습니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규정. 2007년 10월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심리 중입니다.
쌀 직불금, 한일 협정, 게시판 본인확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인터뷰>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 "권리구제가 늦어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중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느 나라나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툭하면 불거지는 재판관 공백 사태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6년 권성 재판관 후임과 전효숙 재판소장 후보자 공백에 이어 지난해 퇴임한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은 1년 2개월째 공석입니다.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법원 사건과는 달리 소송 비용이 거의 없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헌재를 찾는 사건은 설립 초기에 비해 5배가량 늘어 헌재의 사건처리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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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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