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다단계’ 판매도 법으로 규제

입력 2012.08.16 (06:24) 수정 2012.08.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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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규제를 피해 온 각종 변종 다단계 행위가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 신설과 불법 다단계 영업 규제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품을 사용한 구매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건을 다시 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만 다단계 업체로 규정한 법 조항을 삭제해 변종 다단계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세 단계 이상 조직을 갖춘 다단계 판매와는 달리 직속 하위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는 업종을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해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도 영업을 하려면 다단계처럼 먼저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후원수당도 전체 매출의 최대 38%로 취급제품 가격은 최대 16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무료 관광이나 마사지 체험을 내걸고 노인 등을 홍보관으로 꾀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도 방문 판매로 규정해 소비자가 14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일명 '거마 대학생' 사건의 경우처럼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다단계 판매행위도 앞으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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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다단계’ 판매도 법으로 규제
    • 입력 2012-08-16 06:24:50
    • 수정2012-08-16 10:55:24
    경제
그동안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규제를 피해 온 각종 변종 다단계 행위가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 신설과 불법 다단계 영업 규제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품을 사용한 구매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물건을 다시 팔아 차익을 얻는 경우만 다단계 업체로 규정한 법 조항을 삭제해 변종 다단계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세 단계 이상 조직을 갖춘 다단계 판매와는 달리 직속 하위 판매원 실적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는 업종을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해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도 영업을 하려면 다단계처럼 먼저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후원수당도 전체 매출의 최대 38%로 취급제품 가격은 최대 16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무료 관광이나 마사지 체험을 내걸고 노인 등을 홍보관으로 꾀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도 방문 판매로 규정해 소비자가 14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일명 '거마 대학생' 사건의 경우처럼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다단계 판매행위도 앞으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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